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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현 남편 검찰에 고소

등록 2019.06.13 2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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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살인죄로 제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을 현 남편이 살인죄 혐의로 고소했다.

1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는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군의 아버지 A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청주에 있는 아버지 A씨를 만나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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