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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제주시, 주민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나서 등

등록 2019.06.14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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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으로 나눠 과세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과세기관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혼동하거나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세목이다.

이에 시는 이달 동안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 330㎡ 초과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 18세 이상)로 보장 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이내의 보장 중지 가구 가운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 15세대에게 300만원씩 지원되며, 한부모 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올해 상반기 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오는 27일 지급된다.

시는 지난 3년간 한부모 가족 총 83세대에게 자립정착금 2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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