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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피의사실공표' 갈등…"기준 논의하자" 봉합시도

등록 2019.06.14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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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협의회 열자"…대검에 공문 보내

검찰 관행, 경찰 규칙 준수 등 반론도 언급

갈등 조율 및 피의사실공표 기준 마련 차원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수사…경찰들 반발

앞서 시장 측근비리, 고래고기 수사로 갈등

검·경 '피의사실공표' 갈등…"기준 논의하자" 봉합시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울산 지역에서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불거지자 검찰에 "기준 설정을 협의해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혼란이 있는 피의사실공표 기준에 관해 검·경이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뤄진 조치다. 다만 공문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검찰 관행 지적, 경찰이 규칙을 준수했다는 등 항의 또는 반론 성격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전날 대검찰청(대검) 기획조정부에 피의사실공표 허용 기준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경찰청 수사국을 거쳐 대검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서 경찰은 그간 경찰청 공보규칙,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기준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알권리나 유사 범죄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종결 단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는 설명을 담았다.

특히 공문에는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관행적 피의사실공표 위반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 공보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울산지검에서는 경찰이 공보규칙 등을 준수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수사책임자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의사실공표수사가 보도되는 모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즉, 울산 경찰을 상대로 진행 중인 피의사실공표 관련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표의 허용기준에 대한 일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양 기관에서는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이라도 상호 협력해 공보규칙의 기준을 통일·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의를 제안했다.

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검찰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 등을 근거로 이번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의회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07조는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시민의 알권리와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한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지역 단위가 아닌 청 단위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는 검찰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검·경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위조 약사면허증을 토대로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울산 경찰이 배포한 아파트 상습털이범 구속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공보규칙, 판례,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 목적 등에 기초해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왔는데, 갑자기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울산 검찰과 경찰은 최근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 2017년 울산지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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