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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때 범죄 근거로 퇴직연금 거부…법원 "지급해야"

등록 2019.06.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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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때 폭행 집유'로 하사관 임용 무효 명령

법원 "소년법상 집유, 형선고 안한걸로 봐야"

소년때 범죄 근거로 퇴직연금 거부…법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소년 시절 범죄로 전역 후 연금 지급을 거부 당한 예비역 군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예비역 원사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3년 육군에 입대한 후 그해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에 임명됐고, 원사로 복무 중 명예전역을 신청해 지난 2015년 전역하게 됐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군 입대 전인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지급받던 전역수당과 퇴직급여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그해 11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역수당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7년 6월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임용 무효가 유효하다며 거부됐다.

그러자 A씨는 "당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하사관으로 임용된 당시에는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옛 소년법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상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을 냈다.

옛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된 소년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고, 해당 법 시행 전의 소년범죄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나이는 옛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라며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국가 등을 상대로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소년법 적용으로 하사관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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