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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업 투자 미끼로 2명에게 억대의 돈 가로챈 40대女 실형

등록 2019.06.15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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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업 투자 미끼로 2명에게 억대의 돈 가로챈 40대女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가 사채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를 통해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를 더해 1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1억1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C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총 9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C씨의 피해금 중 5000만원만 지급하고 4000만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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