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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패소…법원 "부부 유지하라"(종합)

등록 2019.06.14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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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감독, 지난 2016년 부인 상대 소송

법원 "홍 감독에 혼인 파탄 책임 있어"

"이혼 허용되는 예외 경우 해당 아냐"

【 칸=신화/뉴시스】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진출작 '그 후'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2일(현지시간)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5.23

【 칸=신화/뉴시스】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진출작 '그 후'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17년 5월22일(현지시간)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5.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홍 감독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책임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결론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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