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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농사정책 비판 농부 45년 만에 무죄

등록 2019.06.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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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박정희 정권의 농사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농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1929년생·1992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민이던 A 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옥구면 한 저수지 양수장 뚝 앞에서 양수장 기사 B 씨 등 5명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976년 2월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옛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였다.

광주고법은 1976년 6월16일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2017년 10월26일 재심청구를 했으며,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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