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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전 애경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등록 2019.06.14 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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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인체 유독 알고도 제조·유통 혐의

안용찬 전 대표, 영장 위기 두 번 기각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29.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후 안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애경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등 애경 측 인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이마트 측 인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애경 측에 대한 보강 수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고, CMIT·MIT 및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사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여러 곳을 이날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애경산업이 로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진상 조사를 무마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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