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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광주시 상대 소송서 패소

등록 2019.06.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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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륵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적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 모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S 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S 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7년 4월2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서구 마륵근린공원을 포함한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했다.

S 건설은 같은 해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륵근린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 등을 제출했다.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 업체도 역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2018년 1월11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 호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S 건설은 "호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광주시의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출된 제안서는 사후 변경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호반 컨소시엄에 군사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공고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총 9개 평가요소 105점의 배점 중 6개 평가요소 70점의 배점을 시 담당 부서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심사·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원 일대는 군사기지법상 비행 안전 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된다. 여러 사항을 살펴 봤을 때 호반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법이 정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작성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이 허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이상, 관할부대장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단계에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했다거나 그 위반의 하자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제안요청서에 '제출된 제안서를 수정·보완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는 심사단계까지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안요청서 역시 대상자 선정 후에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제안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심사·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광주시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 광주시는 공고 단계에서부터 평가의 방식,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상세하게 정해 공고한 뒤 이에 따라 평가·심사했다"며 S 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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