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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특허심사위, 세계수영선수권 한시 시내면세점에 (주)국민 선정

등록 2019.06.14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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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롯데 면세점 특허도 갱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4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따른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국민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부산롯데 면세점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특허를 갱신키로 의결했다.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일~8월18일)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임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된다.

보세특허심사위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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