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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분기 자동차세 187억원 고지

등록 2019.06.14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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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6472대에 187억원…7월 1일까지 납부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등록된 자동차 14만6472대에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 175억9400만원(94.2%), 화물차·기타 7억6100만원(4.1%), 승합차 3억1900만원(1.7%) 등이다.

납세자는 지난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배기량이나 톤(t)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장호 구미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의 가장 소중한 재원이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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