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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현장서 발견 머리카락 ‘감정 불가’

등록 2019.06.14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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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활용 업체 발견 뼈는 동물 뼈로 확인

2박스 뼈 추정 물체 추가 발견…감정 의뢰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경찰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19.06.09.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경찰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19.06.09.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고유정(36)이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감정한 결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한 물체도 동물의 뼈로 나타났다.

경찰은 2박스 분량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수거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1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58수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고씨의 부모 소유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에 대해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 인천 소재 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로 추정했던 뼈는 동물의 뼈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인천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추가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현장 수색 과정에서 혈흔과 함께 배수구에서 머리카락을 다수 수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한 박스 분량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1차 훼손했다.

이후 고씨는 제주발-완도행 여객선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고씨가 5월 29일 오전 4시3분부터 다음날인 30일 오전 3시13분까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 A(36)씨의 사체를 2차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날 오전 3시13분부터 3시21분 사이 훼손한 시신을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쓰레기 분류함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훼손·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시신 수습을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500만원) 전단지를 만들어 전남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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