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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시 변호인에 자동통보한다…예규제정

등록 2019.06.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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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예규 제정

구속영장 청구시 변호인에 자동통보한다…예규제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구속 피의자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장소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 보장 의무와 변호인 접견 신청·확인서 수사기록 첨부도 명문화했다.

또 구금 중인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시범실시한 변호인 메모용 의자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총 1541개 의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구속 피의자 신문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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