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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등록 2019.06.14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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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이날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6.14.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이날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6.1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계위는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투표를 벌여 11대 7로 부결처리했다.

도계위는 1차 투표에선 10대 10 동수를 이뤘으나 1차 투표후 2명의 위원이 자리를 이탈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18명 위원만 재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는 지난 4월2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 2등급지 훼손 최소화와 스카이라인 보전, 교통처리대책 등을 고려한 개발규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다시 열렸다.

재심의 통과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 규모를 애초 17만2438㎡에서 11만7400㎡로 줄이고 아파트 규모를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줄이는 안을 내세웠지만 심의 문턱을 넘는데 재차 실패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본부장은 도계위 투표직후 시청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면서 "부결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년간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동시에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반겼고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젠 월평공원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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