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상반기 61% 재정집행 총력..."선급금 지급 확대"

등록 2019.06.14 18:49: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획재정부, 제6차 재정점검관리회의 열어

지자체보조사업,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교부

지자체에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적극활용 당부

【세종=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올해 상반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주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 중 전체 재정의 61%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재정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계약예규 제33조에선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선급금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련 예산이 전년(8조6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액된 만큼 소관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관 부처엔 지자체 보조사업 자금 교부 시 이달 중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부 후에도 추진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해 실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과 관련, 구 차관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 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