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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장석현 前인천남동구청장 징역형…구속은 면해

등록 2019.06.14 2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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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뽑히지 않자 문화원을 폐쇄하고 불법으로 임시어시장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구청장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에 뽑히자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위해 인근 공원에 불법으로 임시어시장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에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임시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임 판사는 "남동구청장인 피고인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보존 및 운영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고,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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