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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에 중국과 지적재산권 분쟁 연말까지 유예 신청

등록 2019.06.15 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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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의로 일단 6개월 동안 '휴전' 들어가

【워싱턴=AP/뉴시스】미국무역대표부가 1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보여주는 모습. 2017.08.01

【워싱턴=AP/뉴시스】미국무역대표부가 1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보여주는 모습. 2017.08.0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과 진행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절차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WTO 웹사이트에 올라온 통지문을 인용해 중국 관련 법규들이 WTO 지재권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미국이 청구한 조사가 12월31일까지 정지되게 됐다고 전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동의하면서 6월4일부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잠정 '휴전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작년 3월 WTO에 제소할 때 거론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했는데 미국이 이를 감안해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네바 주재 사무소는 이에 관한 문의에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다툼은 미중 간 무역전쟁의 시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기술 절취와 강제기술 이전에 대한 제재로서 추가관세를 발동하지 전에 이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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