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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뺏은 18세 '집행유예'

등록 2019.06.15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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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원룸으로 B(15)양을 불러 성매매 2차례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22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뒤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같은 달 19일 자신의 행실에 대한 입소문을 단속하면서 C(15)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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