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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도상가 조례취소 소송 각하…"소 제기 늦어"

등록 2019.06.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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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 상인들, 조례 취소 소송 제기

법원, 행정소송 가능 판단…"처분적 조례"

90일내 소송 제기 기간 지나 부적법 결정

서울지하도상가 조례취소 소송 각하…"소 제기 늦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상인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와 서울 강남·잠실 등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는 '임대보증금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해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들은 "상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다"며 "해당 규정은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이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처분적 조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직접 임차인들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 즉 재산권 및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인들이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 즉 임대차계약 체결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법에 비춰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원고 적격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상인들은 모두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

또 연합회의 경우 임차인이 아니고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소송 제기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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