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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행·추행'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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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심한 욕설과 폭행·추행 등을 하며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하순 지역 모 부대 생활관에서 7명을 집합시킨 뒤 그 중 B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2018년 1월22일 오후 8시30분께 부대 초소에서 근무 중인 C 상병의 귀에 퉤퉤 소리를 내며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8년 4월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후임병의 목덜미를 오른 손바닥으로 4회 때린 혐의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부대에서 풋살 경기 중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후임병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욕설 등의 가혹행위와 성적 침해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A 씨의 범죄에 대해 쉽게 저항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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