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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등록 2019.06.15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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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이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등 압수수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잇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추후 이 전 회장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은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등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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