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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손도끼 난동' 4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등록 2019.06.15 2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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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어린이집 앞 손도끼 난동…3명 부상

서울동부지법. 뉴시스DB.

서울동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이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의 보호자로, 약을 건네주고 나오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문화센터 직원 1명도 머리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28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 10시36분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형과의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 근무 중인 A씨의 형도 사고 후 조사에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마 금전 문제로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밝햤다.
 
이 교회는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뿐 아니라 피해 직원이 발생한 문화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세 건물이 모여있던 만큼 이번 범행은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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