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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테러 발생 즉시 주민피해 건강영향조사

등록 2019.06.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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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테러분야도 조사대상에 포함

【서산=뉴시스】 한화토탈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서산=뉴시스】 한화토탈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015년부터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화학테러 분야 건강영향 조사에도 나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지정 5개 대학병원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2015년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그해 12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은 총괄지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수도권, 을지대병원은 중부권, 울산대병원은 영남권, 화순전남대병원은 호남권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를 비롯해 화학테러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영향조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사고·테러 대응·지원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5개 병원은 화학테러를 포함해 피해지역 주민 노출평가·건강검진·생체시료분석 및 건강피해 예측·진단기술 등에 관한 기관 간 공동연구도 건강영향조사 때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화학사고·테러로 주민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평상 시 화학사고·테러 대표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판정지침 마련 및 교육·훈련 ▲화학물질안전원 자체사업(생화학분석 및 사고위해평가) 협력·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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