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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영 등 5개 시·군 교통보조금 특정감사

등록 2019.06.16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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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등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33일간 실시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통영·밀양·함안·남해·산청 등 5개 시·군의 택시(개인 포함)·시내버스 업체 지원 교통보조금 관련 특정감사를 오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군 교통보조금 운영 실태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통 분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경남 브라보 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및 집행 적정성 ▲벽지노선·마을·공영·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 및 정산 적정성 ▲취득 차량 및 차로 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교통 관련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택시법인과 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며,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 교통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제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로 하면 된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교통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구적인 해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감사관은 "특히 보조금 취약 분야 집중 감사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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