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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가축 방역 성과 인정받아 정규 직제화

등록 2019.06.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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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심사 평가 통과"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8월8일 신설돼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그동안의 가축 방역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심사 평가를 통과,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방역정책국 설립 이후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하는 데 그쳤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2018년 22건, 2019년 0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국이 관계 부처, 유관 기관과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 시행,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등으로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아직도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비상 태세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 춘천, 제주 등 가축질병방역센터 세 곳도 심사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위 내용을 반영하는 '농식품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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