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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건축규제 완화…"녹지율 하향 조정"(종합)

등록 2019.06.16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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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건축규제 완화…"녹지율 하향 조정"(종합)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엄격한 충주기업도시 일부 공동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을 손보기로 했다.

충주시는 대지면적의 30%로 규정한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단지 녹지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 단지는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경과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주호암택지는 녹지비율 없이 30% 이상 조경면적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천 강저택지지구의 의무 조경면적 비율은 대지면적의 15%에 그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용지의 조경과 녹지면적 비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신도시여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입주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은 이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세대 전용공간인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했다. 세대 전용 공간인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것에 계약자들은 분개했다.

시는 이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녹지율을 낮추거나 없애면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들은 각 세대 테라스의 잔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계부서 협의, 주민열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된다. 시는 행정절절차를 3~4개월 내에 마무리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녹지율을 낮추면 세대 테라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테라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은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하자보수 등을 끝내고 정식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도시 내 다른 공동주택은 녹지율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코아루 더테라스 부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주택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시가 임시사용신청을 승인하자 13~14일 시청으로 몰려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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