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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총장 해임취소 결정 반발…행정소송 진행

등록 2019.06.16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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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인 이사회 열어 총장 선출 방안 재논의 예정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석훈 기자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강동완 총장해임과 관련한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20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법인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의 직위해제(1차·2차) 및 해임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강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 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에도 즉각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학의 주요 결정을 논의해야 할 교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수의 의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을 재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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