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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혈세 잔치' 비판도

등록 2019.06.17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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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1년 이상 재직 '근속승진' 7급→ 6급 40%로 확대…10%P↑

소극행정·음주측정 거부땐 6개월 승급제한 감당 각오해야

5급공채 전출 제한기간 신설…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혈세 잔치' 비판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된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6개월 승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그간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 20%에서 2016년 30%로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된 데 이어 3년 만에 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게 된다.

다만 근속 연수를 기반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성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데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혈세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포함시킨다. 

업무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을 '최초 임용일부터 3년'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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