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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적폐수사 지휘' 윤석열 지명

등록 2019.06.17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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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 주요 적폐 수사 지휘…文, 적폐청산·검찰개혁 의지 반영한 듯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1.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 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 지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가운데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과 동시에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이자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이 회부 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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