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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조례 '유명무실'

등록 2019.06.17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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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2건'

"신고받고도 수일 뒤 단속…실효성 떨어져"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6.17. <이 사진은 2018년 8월1일자 사진자료임.>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6.17. <이 사진은 2018년 8월1일자 사진자료임.>[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의무화했다. 환경부가 2004년 '일회용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면서다.

현행법상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신고포상금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그러나 올해 대구에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북구 '2건'이 전부다.

북구 관계자는 "카페 실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약국에서 비닐봉지를 무상 지급했다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달서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신고는 '0건'에 그쳤다.

이에 서구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구는 지난 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를 냈다.

환경부 지침이 2008년 없어진 데다가 신고율도 떨어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비슷한 이유로 달성군과 남구도 일찌감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폐지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허울뿐인 조례다"면서 "수년 동안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구청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한 탓에 주민 신고를 받고도 수일이 지난 다음 단속하는 실정이다"면서 "조례 전반을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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