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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협의회, "진주사건 심의 대상에 책임자도 포함시켜야"

등록 2019.06.17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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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 진상조사 조치에 깊은 유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 경위)는 17일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현장 경찰만이 아닌 책임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진주 사건으로 희생된 시민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의 쾌유도 마음 깊이 기원한다"며 "지난 13일 경남경찰청 진주 사건 진상조사팀에서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경찰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현장 경찰만이 아닌 책임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팀 발표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경위 이하 경찰관들 11명을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감찰조사(징계) 의로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발표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무한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감찰 조사 여부가 의뢰된 동료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많은 동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감찰 조사가 의뢰된 경찰관들은 모두 경위 이하로 단 한명의 관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은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도 작년 7월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경찰청 지휘관들과 해당 기능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며 "경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면피성 행동만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에도 적합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만들어 지기를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관 11명을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해 정식 감찰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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