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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금 받으려고" 양계장에 고의로 불내거나 질식사시킨 농장주 등 검거

등록 2019.06.17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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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홍성=뉴시스】이종익 기자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닭을 고의로 죽이거나 양계장에 불을 내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양계 농장주와 축협 직원, 손해사정인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책보험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의 농장주 B씨 등 2명의 축협 직원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질식사 시킨 후 보험대상 사고인 것처럼 속여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직업 양계장을 운영한 축협직원 등도 포함된 이들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죽은 냉동 닭을 보험 대상 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양계장에 불을 내고 위탁업체에서 사육 중인 닭을 빼돌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마리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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