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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무효 소송 제기(종합)

등록 2019.06.17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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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물적분할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7.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물적분할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7.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현대중공업이 승인한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적분할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민중당 울산시당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과 본안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는 자사주 7만3175주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 438명과 3만7390주를 가진 일반주주 256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현재 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전자접수 중이며 위임장이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도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4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약 18km 구간을 가두 행진하고 있다. 2019.06.1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4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약 18km 구간을 가두 행진하고 있다. 2019.06.14. [email protected]

현대중 노조는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4일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도 쟁의대책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상경투쟁도 병행 중이다.

오는 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퇴근 직후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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