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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 기간 평균임금 계산때 '적법성' 따져야"

등록 2019.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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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직장폐쇄 여부 등 따져 공제해야"

대법 "직장폐쇄 기간 평균임금 계산때 '적법성' 따져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106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면서 "다만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는 직장폐쇄 기간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법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자 이익 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직장폐쇄 적법성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공제 대상으로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3월 특별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집단 조퇴와 주말 특근 거부 등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 같은해 5월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 측은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같은해 8월 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회사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노조 측은 징계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징계는 무효라며 해당 기간 평균임금 150% 상당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징계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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