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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회사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등록 2019.06.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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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형식상 '개입사업자' 분류

공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법원 "종속적 근로 여부로 판단해야"

"지입차주, 회사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입차주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는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근무 중 사망한 지입차량 운전기사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입차량을 통해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하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차량의 소유자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각 점포의 배송순서와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의 수행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회사는 A씨에게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했고 매달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회사에서 배송료와 수당을 합해 월 3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은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지만 A씨의 차량은 편의점 로고로 도색돼있고 해당 차량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었다"며 "A씨는 2년가량 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주 6일(하루 8시간)씩 배송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회사에 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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