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숙박·목욕업소 몰카 점검…영업장 폐쇄 가능(종합)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대책 발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하반기 실시
기기대여-사용법 교육…자울점검 가능해
영업주·시민들 대상으로 명예안심보안관
6개 민간·공공 단체와 협약…근절 선포식
【서울=뉴시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지난달 23~29일)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3명 중 2명(69%)은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시는 몰카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과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이다.
실제로 시민들은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5월23~29일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 69%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등의 순이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 직원과 시 안심보안관은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몰카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장과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된다.
또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시는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와 마을까지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이 위촉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에 나서고 불법촬영 인식개선과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뉴시스】불법촬영 자율점검 업소 스티커. 2019.06.17. (이미지=서울시 제공)
시는 17일 오후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총 6개 민간·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열었다.
협약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간에 이뤄졌다.
박 시장은 선포식에서 명예안심보안관을 위촉하고 숙박업소를 재현한 무대에서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직접 찾아내는 시연을 했다.
박 시장은 "저 역시 딸을 가진 부모다. 연예인 불법촬영 사건,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을 보면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불법촬영은 너무 일상화 돼 있다"며 "목욕탕, 화장실, 마트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동영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느낄 정도"라며 "서울시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누군가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불법촬영해 유포하고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불안한 삶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가"라며 "집중단속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발을 못붙이게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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