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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비위 58건 적발

등록 2019.06.17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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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경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총 58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부경대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시·학사 16건, 인사·복무 14건, 산단·연구비 14건, 예산·회계 10건, 시설 4건 등 총 5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입시·학사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위가 나타났다.

이 중 교원 20명이 증빙자료 첨부 없이 학생들의 성적 정정을 신청했고, 실제 정정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등급 비율이 초과했다.

특히 교원 20명은 기준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 29명에게 해당 과목 성적 부여하기도 했다.

또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유럽통합학점) 기준을 임의로 준용해 학점을 부여했고, 교수 2명이 토익(TOEIC) 기준 성적에 미달한 학생 2명을 영어능력우수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더불어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US' 등 17개 자격을 포함시켜 학생 722명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인사·복무 부문에서도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왔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 등을 수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챙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구업적 미달 등으로 연구년 교원 선발에서 탈락한 교원 19명을 연구년 교원으로 추가 선발했다.

또 교원 22명이 외부강의 출강 시 총장에게 미신고 및 복무 미처리 하고, 교원 13명은 소속 대학장의 허가 등 복무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했다. 특히 교직원 5명은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2개 기관에서 업무를 겸직했다가 적발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41명에게 보직수행경비 및 직책수행경비 5억1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부경대발전기금 재단이 관할청인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의 승인없이 기부금 67억9600만원 상당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했고, 자체수입금의 국고(대학회계) 세입처리를 2092건(138억원 상당)이나 지연했다.

산단·연구비 부문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잇달아 지적됐다.

이 중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 2000만원을 지원받고, 제자 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이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하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출장 여비 과다 수령,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교수 개인 명의로 산업자문계약 체결,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비싼 가격 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 연구과제카드 부정 사용, 회의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설 부문에서 전문공사 4건과 관련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6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해 설계 변경 또는 재시공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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