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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도주' 이란인 2명 아산서 검거

등록 2019.06.17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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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무면허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란인 2명이 충남 아산에서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따르면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란 국적 A(43)씨와 B(4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강화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던 중 도주했다.

A씨 등은 경찰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뒤 동행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경찰서 정문 철문을 뛰어넘어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각각 트럭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란 국적으로 A씨는 지난해 4월, B씨는 2016년 10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강화군의 한 농자재 회사에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주혐의가 추가 적용될 방침"이라며 "이들이 도주한 경로 및 방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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