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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병원차린뒤 900명 진료…가짜의사 1심 실형

등록 2019.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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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60대, 병원차려 환자 진료

요양급여 총 2억2000여만원 청구

강남에 병원차린뒤 900명 진료…가짜의사 1심 실형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병원을 차려 9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현직 의사 노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과정을 수료하다 알게 된 의사 노씨에게 병원 자금을 댈 테니 공동 진료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 노씨의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노씨에게 매달 13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김씨는 의료면허가 없으면서도 노씨가 1차 진료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필름 판독,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과 같은 실질적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3~2015년까지 환자 904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총 2억2000여만원을 청구해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노씨는 김씨에게 고용돼 일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씨에게 월급을 받기도 했다"며 "또 직원들을 고용하고 구체적 업무를 지시한 점을 보면 김씨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촬영 영상 화면을 보고 환자들의 다리와 골반 등 신체부위를 만져 몸의 이상부위를 확인했다"며 "또 진료카드에 환자들이 치료받을 내용을 적고 MRI촬영을 의뢰하는 소견서에 서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와 달리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에 힘쓰는 의사 노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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