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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특례제외業 처벌유예기간 20일 발표…3개월 유력(종합)

등록 2019.06.17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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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1개 특례제외業 주52시간제 본격적용

고용부, 처벌유예기간 3개월 부여 방안 유력 검토

20일 전국기관장회의서 계도기간 확정 계획인 듯

주52시간 특례제외業 처벌유예기간 20일 발표…3개월 유력(종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를 논의하고, 내부 방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기관장 회의는 당초 19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 내부 사정으로 20일 오후 4시로 하루 늦춰졌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우선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사업장은 약 2500개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제외 사업장은 1057개로 알려졌다.

경영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 때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만큼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일 열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처벌유예 기간에 대해 내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3개월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주52시간제를 첫 시행해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1년씩 계도기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21개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은 노동시간 초과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중분류상 육상운송업은 특례업종 지위를 이어가나 이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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