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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 캠퍼스 침입한 여장 남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6.17 2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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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전화기 임의제출, 특이 사진도 없어"

여장하고 숙대 침입 혐의…112 신고로 덜미

검찰, 여대 캠퍼스 침입한 여장 남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서울 숙명여대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에게 다른 유사 범행 전력이 없고 그가 휴대전화도 수사기관에 자진해 냈으며, 휴대전화 속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초범이었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했다.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을 하도록 했는데,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를 봤을 때 이상한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일 오후 여장을 한 채 용산구 숙명여대 한 강의동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시48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마 등 여성 복장을 하고 여자화장실 등 교내를 돌아다니던 중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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