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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김두관 의원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 확대, 국민적 동의 없이 변화 못 이뤄"

등록 2019.06.18 0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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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개인이 혜택…근원적으로 불평등 논란 발생"

"독일의 강한 경제, 연대의식으로 만든 산업 생태계 때문"

"기업 혜택 강화 필요…반대급부도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와 관련해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근원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축사를 통해 "그 어떠한 제도도 국민적 동의 없이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정치권이 임의적으로 변화시키더라도 오래갈 수 없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상속증여세 논란은 개인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독일 사례를 꼽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일이 강한 중소기업, 강한 경제가 가능한 이유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때문"이라며 "독일은 정치권, 금융권, 기업, 시민사회 등 전 사회가 작고 강한 기업들을 키워가고자 하는 연대의식으로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상속제도를 설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이 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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