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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등록 2019.06.18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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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공시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사 설립시 SPC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포함"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후 원스톱 가입 허용"

"임대인 동의없이 권리금 보호 보험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슈테크(InsurTech)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타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정해졌다. 지금은 GA가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 공시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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