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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17년 5월 '목포 재생' 파악…6월 부동산 매입"

등록 2019.06.18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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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에 도시재생사업 자료 취득"

"그 다음달~올해 1월까지 필지 등 매입"

"일반인은 요청해도 안 보여주는 자료"

손혜원 "납득 못해…재판서 진실 밝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된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달부터 부동산 취득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이용해 같은 해 6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이 포함된 필지, 건물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목포시도 참가하기 위해 손 의원이 나서서 목포시로 하여금 국토부 측에 사업을 수행하게끔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국토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손 의원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다. 일반인이 요청해도 공개 안 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받기 전 이미 일부 건물을 매입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수 필지를 매입한 건 자료 취득 이후"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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