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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봉침…아동학대 혐의 '봉침 여목사' 집행유예

등록 2019.06.18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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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7.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수 년간 맡긴 채 방임하고 아이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양아 B(7)군 등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양아 B군 등 2명을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라면서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봉침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는 점,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월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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