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중국서 발생한 금전 분쟁, 한국서도 재판 가능"

등록 2019.06.1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서 실질적 생활…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 "중국서 발생한 금전 분쟁, 한국서도 재판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국에서 실질적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본국에서 생긴 분쟁이라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중국인 왕모(33)씨가 공모(44)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면서 "법원은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씨 부부가 중국을 떠난 건 분쟁 회피 목적이고, 소 제기까지 한국에 실질적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면서 "한국 부동산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고, 왕씨가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한국 법원에서 변론과 심리가 이뤄졌고,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해 중국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면 소송경제에 심각하게 반한다"며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씨 부부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 천진에서 왕씨에게 총 500만위안(8억6000만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공씨 부부는 2013년 3월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했고, 왕씨도 2014년 한국에 입국했다.

왕씨는 이들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2014년 1월 제주지법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공씨 부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이다.

앞서 1심은 계약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공씨 부부가 중국에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공씨 부부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됐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민·형사 소송으로 부득이하게 중국에 귀국한 것으로 판단해 국제재판괄한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