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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아 자선사업" 변명했지만…징역 15년 실형

등록 2019.06.19 11:54:08수정 2019.06.19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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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018년 4월, 필로폰 5㎏ 들여와

"캄보디아서 자선사업 변명…얼토당토 않는 말"

내연관계 여성에겐 징역 7년 선고…"공범 인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온 해외 공급책과 국내 판매총책, 수도권 판매총책 및 단순 투약자 등의 필로폰 사범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월2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국내 판매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모습. 2019.01.21.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phot@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온 해외 공급책과 국내 판매총책, 수도권 판매총책 및 단순 투약자 등의 필로폰 사범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월2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국내 판매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모습. 2019.01.21.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오전 한모(58)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억8113만900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약 2년 간 5㎏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한 번 투약 분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16만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들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터폴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마약 장사를 목적으로 2015년 11월 캄보디아로 출국, 2016년 4월28일부터 2018년 4월18일까지 공짜여행을 미끼로 여성운반책을 다수 끌어들여 속옷에 마약을 숨기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투약자와 거래하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소분한 마약을 은닉하는 판매 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필로폰 투약자 검거로 경찰에 꼬리를 밟힌 한씨는 지난해 12월12일 현지에서 검거된 후 지난 1월18일 국내 송환됐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내연 관계의 채모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7년에 3억8103만9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채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4월18일에 알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씨가 운반책 여성들에게 속옷에 필로폰 부착 방법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필로폰 수입·판매에 관여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채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캄보디아에서 5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한씨는 혼자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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