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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2심 재차 불출석…내달 결심

등록 2019.06.19 1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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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증인 재소환에도 안 나와

노회찬 유서와 기소 금액차 확인 무산

7월10일 다시 불러…드루킹 결심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다시 소환한 뒤 같은 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부인 김모씨가 폐문부재로 불출석하자 법정에 다시 불렀다.

하지만 부인 김씨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증인 신문이 또다시 불발됐고, 재판부는 주소 확인을 통해 다음달 10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증인 신문과 함께 예정대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노 전 의원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또 드루킹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파로스' 김모(50)씨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고, 운전기사가 이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김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는 "강연료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3000만원을 전달하고자 했을 당시 이미 노 전 의원과 관계가 애매해져 전날 준비한 느릅차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필로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날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에 노 전 의원의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요청하며 불응 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인데 수차례 요청에도 (특검이)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출 안하면 특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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