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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남구 구금고 선정 절차 적법"

등록 2019.06.20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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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계약체결 이행 청구 기각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시 남구청 구금고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0일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 이행청구 소송에서 광주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금고 심의에서 탈락한 광주은행은 남구가 국민은행에 입찰 참가를 권유하고, 국민은행의 현금 출연분 이외 협력사업비를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광주은행이 남구를 상대로 신청한 금고지정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남구에 제안한 협력사업비 현금 10억 원 이외 기부금 등 15억 원 추가 지원 계획이 심의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가 국민은행에게 제안서 접수를 권유하거나 제안서 작성에 편파적인 안내를 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한편 광주은행은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구 구금고 은행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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