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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 전 수사보고서에 ‘YG 외압’ 내용 담겨

등록 2019.06.19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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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YG엔터테이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3년 전 경찰의 당시 수사보고서에 공익제보자 A씨에게 YG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수사보고서에 A씨가 제보한 뉘앙스의 YG 관련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A씨가 체포됐던 2016년 8월22일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관련해 말하지 말라는 YG의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같은 달 30일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가 진술한 내용은 비아이가 YG 자체 마약 검사에 걸렸고, A씨가 YG에 불려가 “마약으로 인해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과 비아이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나에게 위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비아이가 자신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YG 소속 가수 이승훈에게 연락이 와서 YG에 갔다는 이승훈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같은 달 30일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며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비아이 관련 내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데다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 다음 날인 31일 곧바로 A씨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검찰에서 송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런 연락을 한 적 없다는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당시 용인동부경찰서 사건 담당 팀장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팀장이 팀원 4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팀원 가운데 1명이 “비아이도 넘기는 건가요?”라고 묻자 팀장이 “그렇다”라고 답해 그날 바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송치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통화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담당 형사들은 비아이 건까지 넘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마무리된 것이 아닌데 검찰이 넘기라고 해서 넘겼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비아이 사건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인지, 내사 종결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온 것인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인지 등은 전담팀이 확인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 경찰이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사하는 것이 맞다. 검찰에서 빨리 송치하라고 했다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17일 비아이에게 출석 요청을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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